| 수협은행 적금 : 파트너 가계적금
상품명 : 파트너 가계적금
상품종류 : 적립식예금
가입대상 : 개인 및 개인사업자
가입기간 : 1년 이상 3년 이하 (월단위)
가입금액 : 월 정액 1만원 이상
적용이율 : 공시(기본)금리
비과세종헙저축 여부 : 가능
가입방법 : 영업점, 인터넷
거래우대금리
"일반정기적금에 비하여 이율이 높아 가계 재테크에 안성맞춤인 상품"
세제혜택
매월 정해진 월 저축금 납입일에 납입하여야 만기에 계약금액을 수령.
월 저축금을 납입지연하는 경우 계약금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여 이자계산 or 만기일을 연장하여 계약금액 수령
-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한도 범위에서 가입 가능
-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 상품에 가입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, 이 상품의 이자는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
만기 앞당김 지급 제한
적립식예금약관 제 5조에는 “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 전 1개월 안에 청구하면 수협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엑에서 빼고 지급한다.”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하지만 위 상품(수협은행 - 파트너 가계적금) 상품의 경우 적립식예금약관 제 5조의 만기앞당김 지급을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유의사항
매월 정해진 월 저축금 납입일에 납입하여야 만기에 계약금액을 수령.
월 저축금을 납입지연하는 경우 계약금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여 이자계산 or 만기일을 연장하여 계약금액 수령
납입지연이율 : 만기이율 + 연 2.0% (2016.03.15 기준)
그 밖에 자세한 문의사항 : 가까운 영업점 혹은 고객지원센터(☎1588-15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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